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17일부터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며 K-뷰티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제시했다. 이는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이 될 전망이다.

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원재료와 생산·유통 과정을 증명하는 할랄 인증은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,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장 진입을 위한 '필수 면허'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(27명 규모)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, 현지 규제당국과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 및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.

이러한 규제 변화는 K-뷰티 기업들이 현지 문화와 법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,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.